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0.부터 2018. 6.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주식회사 B를 가리킨다)는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들이다.
원고는 2016. 7. 말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수주한 ‘D’ 용역업무(이하 ‘이 사건 용역업무’라 한다)를 수행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진행하였다.
원고
회사의 직원들 중 일부는 2016. 8. 16.부터 경상북도 김천시 소재 교통안전공단 인근 숙소에서 상주[원고는 PM(Project Manager)인 E와 개발자인 F, G이 상주하였다고 하고 있고, 피고는 H, I, E는 교대를 전제로 참여하였다고 하고 있다(피고의 2017. 6. 14.자 준비서면 2면 참조)]하면서 이 사건 용역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 회사의 다른 직원들(개발자 J, K, L)은 비상주 형태로 위 용역업무에 참여하였다.
이 사건 용역업무가 진행되던 중인 2016. 9. 7.경 피고의 PM(M)과 원고의 PM 사이에 의견 충돌이 발생하여 원고는 이 사건 용역업무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피고는 그 후 2016. 10. 초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업무 관련 ‘분석 및 설계부분에 대한 감리대응 문서 작성’ 등을 수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10. 14.경부터 2016. 10. 28.경까지 감리대응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8,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수행한 2016. 8. 16.부터 같은 해
9. 7.까지(17일간)의 개발업무 및 2016. 10. 14.부터 같은 달 28.까지(11일간)의 감리지원 업무에 따른 용역비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용역업무와 관련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것을 기화로 원고가 수행한 용역에 대한 용역비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임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