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5.부터 2019. 5. 31.까지...
이유
1. 본소, 반소에 공통된 기초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8. 1. 24. 웹에이전시 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을 합병한 회사이고(이하 원고와 주식회사 C을 구분하지 않고 ‘원고’), 피고는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자문ㆍ판매ㆍ임대ㆍ유지보수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3. 15. 피고로부터 D 주식회사(이하 ‘D’)가 발주한 ‘E마트 문화센터 시스템 고도화사업’(이하 ‘이 사건 고도화사업’) 중 ‘기획/디자인/퍼블리싱’ 부분을 계약금액 1억 2,700만 원, 기본계약기간 2017. 3. 15.부터 2017. 7. 31.까지로 정하여 수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 다.
이 사건 고도화사업은 E마트가 운영하는 문화센터 사이트의 교육 내용, 강사, 시간, 수강신청 등 제반 시스템을 2017. 11. 30.경까지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으로서, 업무 내용상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front-end’ 부분(이하 ‘프론트 부분’)과 관리자가 이용하는 ‘back-end’ 부분(이하 ‘백 부분’)으로 나뉘는데, 피고는 D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위 사업 전체의 총괄 PM(Project Manager) 업무(이하 ‘PM 업무’)를 맡는 한편 프론트 부분과 백 부분의 개발 등도 담당한 것이었고, 원고는 D와 직접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피고로부터 위 고도화사업 중 일부를 하수급한 것이었다. 라.
그런데 이 사건 고도화사업의 발주자인 D는 2017. 7.~8.경 그때까지의 업무 진행 상황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그동안 피고의 PM 업무에 관한 컨설팅 역할을 하고 있던 주식회사 F(이하 ‘F’)에게 피고를 대신하여 상황을 수습하고 위 고도화사업을 마무리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다.
D가 F에게 위와 같은 요청을 하게 된 배경은 F가 종래 E마트 문화센터 사이트의 시스템 구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