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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5가합556147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다국어 전문 번역 회사이고, 피고 C는 2006. 5. 22.경 원고에 입사하여 PM(Project Manager, 번역의뢰업무 담당)팀 소속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8. 31.경 퇴사한 사람, 피고 D는 2008. 4. 21.경 원고에 입사하여 번역팀 소속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8. 20.경 퇴사한 사람, 피고 E은 2006. 5. 2.경 원고에 입사하여 PM팀 소속 대리로 근무하다가 2012. 9. 30.경 퇴사한 사람이며,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피고 C, D, E이 원고를 퇴사한 이후 함께 설립한 법인이다.

나. 피고 C, D, E(이하 통틀어 ‘피고들 3명’이라고 한다)은 모두 입사 당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조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이 기재된 입사서약서에 자필로 ‘본인은 위 내용을 모두 읽어 확인한 후 이에 서명합니다’라고 쓴 후 자신들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하였다.

11. 퇴직 후 3년간 원고 근무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얻은 영업비밀은 물론 각종 프로젝트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진 영업비밀, 담당 업무와 무관하나 근무 중 알게 된 영업비밀에 대해서 재직시는 물론 퇴직 후에도 제3자에게 무단 누설하거나 경쟁업체에 유출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누설하거나 유출하였을 경우 어떠한 민, 형사상 처벌도 감수하겠음. 12. 퇴직 후 1년간 재직시 알게 된 영업비밀정보와 관련된 분야의 경쟁업체를 창업하거나 경쟁업체로의 전직(정규직, 계약직, 상근 프리랜서), 경쟁기업과 동업 그리고 원고에서 얻은 영업상 및 업무상 비밀을 사용하는 업종 및 유사한 업종으로 전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는 본인은 귀사의 영업상황 및 경쟁업체와의 관계, 그리고 귀사의 영업비밀유지노력 및 직원교육비용 등을 감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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