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8.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5.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및 폭행 누구든지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27. 02:50경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 주변 가로수를 들이받고 밀양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위 병원 간호사 피해자 E(여)와 피해자 F(여)에게 자신의 핸드폰과 바지가 없어졌으니 찾아달라고 말하였는데 기분 나쁘게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응급실 데스크에 있는 간호사용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응급처치대 위에 놓여있는 응급처치용품을 위 피해자들에게 집어던지고, 의사용 컴퓨터 모니터와 혈당체크기계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심전도 검사기계의 전선을 입으로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및 기물을 손상시키고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6. 27. 03:10경 위와 같이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4:50경 경남 밀양시 삼남면에 있는 밀양경찰서 유치보호실에 입감되자 유치보호실 벽에 있는 자해 및 소음발생 방지를 위하여 설치해놓은 시가 43만원 상당의 충격흡수 몰딩을 수회에 걸쳐 손으로 잡아 뜯어 공무소에서 사용 중인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