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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10 2020고합7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말경 ‘B’이라는 채팅 앱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3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채팅 앱 ‘D’으로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얼굴 사진 등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 18:25경 천안시 동남구 E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나주면 위 피해자의 사진을 지워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워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G 인근 도로까지 이동한 후 자동차를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자동차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 부위를 만졌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H에 너의 사진을 뿌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각 감정의뢰 회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J센터에서 응급키트 진행),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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