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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2.05 2018가단15574
납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C의 파산관재인 D에 대한 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0.부터 2018. 5. 3.까지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에 금속을 공급하고, 그 물품대금 중 70,488,77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주식회사 C은 수원지방법원 2018하합10053 사건에서 2018. 10. 10.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C의 파산관재인 D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C의 파산관재인 D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참조),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채권자는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며 파산절차에 참가하여서만 그 만족을 얻을 수 있다

(같은 법 제424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주식회사 C의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어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 위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을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6. 18. 주식회사 C에 이 사건 물품대금 잔액의 확인 및 결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 피고 B은 같은 날 위 공문에 '이 사건 물품대금을 2018. 6. 말일부터 2018. 8. 말일까지 4회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고, 첫 번째 변제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나머지 잔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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