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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7 2019가합562485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1. 18. 주식회사 C의 피고에 대한 2017. 12. 14.자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았고, 2019. 7. 17. 주식회사 D의 피고에 대한 2016. 10. 14.자 대여금 채권 및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의 피고에 대한 2015. 10. 12.자 대여금 채권을 각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양수금 및 대위변제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제424조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채권자는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며 파산절차에 참가하여서만 그 만족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19. 2. 11. 서울회생법원 2018하단5005호로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각 채권은 위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어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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