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4.02 2018가단50839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C의 파산관재인 D에 대한 소를...

이유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C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C의 파산관재인 D(이하 ‘피고 파산관재인 D’이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는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제424조), 원고가 피고 파산관재인 D에게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채권은 2017. 1. 12. 및 2017. 1. 5.부터 2017. 8. 10.까지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C의 손해배상금 채무를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구상금 채권으로 위 파산채무자의 파산선고일인 2017. 12. 7. 이전에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므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권의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으로 그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위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E이 운전한 F 전세버스가 2016. 11. 27. 19:40경 안성시 원곡면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65.5km 지점에서 정차하여 있던 원고의 피보험자인 G이 운전하는 선행차량인 H 스타렉스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고, 원고는 2017. 1. 12. G에게 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물적 손해배상금 20,57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7. 1. 5.부터 2017. 8. 10.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동승자 I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손해배상금 9,743,65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E은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합계 30,313,650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30,373,650원’은 ‘30,313,650원’의 오기이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피고 E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