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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0 2016고단5279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D에 있는 ‘E 편의점( 이하 ’ 이 사건 편의점‘ 이라 한다) ’에서 피해자 F( 여, 21세) 와 종업원으로 함께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8. 30. 17:00 경 이 사건 편의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던 중, 얼음 틀에 물을 따르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 비켜 봐, 내가 할께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공소장에는 “ 엉덩이를 1회 만져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F의 진술의 정확한 취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엉덩이를 1대 때렸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신체에 접촉한 행위를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공소장 기재와 달리 “ 엉덩이를 1회 때려 ”라고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30. 19:54 경 이 사건 편의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던 중, 추 행할 의사로 카운터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D 첨부 등), 사건 관련 사진, 휴대폰 문자 내역( 피해자)

1. CD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허벅지 윗부분을 1회 툭 쳤고,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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