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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3 2016노1656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치면서 ‘사장 빨리 오라고 해’라고 말을 한 사실에 비추어 피해자를 종업원으로 착각하여 화장실 위치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듣지 못한 것 같아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툭 쳤을 뿐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건드린 사실은 인정되나,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에서 상당히 술을 마신 상태였는데, 피해자가 카운터에 기대어 주점 사장과 대화를 하던 중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치면서 ‘사장 빨리 오라고 해’라고 말을 한 점, ② 이에 피해자가 당황하여 주점 사장을 쳐다보자 주점 사장이 피고인에게 ‘여기 오는 손님이니 빨리 사과하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즉시 피해자에게 ‘여기서 일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사과한 점,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뒤에서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는데 당시 탁하면서 치는 느낌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당시 함께 있던 목격자 F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탁 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주점 종업원으로 착각하여 화장실 위치를 물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듣지 못한 것 같아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번 툭 쳤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엉덩이 부위를 치게 된 경위 및 그 전후 정황,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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