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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10755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6,444,72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5. 4.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1 부동산목록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내지 5 토지”라 한다

)는 원래 소외 B의 소유였다가 이 사건 1 내지 4 토지에 관하여는 1991. 4. 3., 이 사건 5 토지에 관하여는 1991. 4. 1. 각 “1966. 5. 6.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인 C가 1972. 6. 20. 사망하였으므로, 분할에 의한 재산상속” 또는 “1966. 5. 6.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2) 이 사건 1, 2 토지는 1931. 12. 28. 모번지 토지에서 각 분할되어 1932. 1. 9.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4 토지는 1931. 11. 28. 모번지에서 분할되어 1932. 1. 9.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는데, 이 사건 1, 2, 4 토지는 폭이 좁고 긴 형태의 도로로서 도로 양 옆으로 농경지가 조성되어 있었다.

이 사건 3 토지는 1984. 9. 15. D에서 분할되고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는데, 당시 경기도에서 실시한 83호선 군도 및 지방도(김포-검단간 도로) 포장공사사업에 편입되었다.

이후 이 사건 1, 2, 4 토지는 1994. 3. 2. 김포시가 경기도고시 제54호로 고시한 “지방도 노선번호 346호선 오류-김포간 도로 확, 포장공사”의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도로로 개설되어 사용되다가 이후 이 사건 1 내지 4 토지는 1995. 3. 1. 행정관할구역 개편으로 피고에게 편입되어 피고가 이를 점유 관리하고 있다.

3 이 사건 5 토지는 1972. 8. 2. 모번지에서 분할되어 지목이 “구거”에서 “도로”로 지정되어 농로로 사용되어 오다가 1989. 1. 1. 행정관할구역 변경으로 김포군에서 피고로 편입된 토지로서, 1990년부터 1992경까지 건설부고시 제962호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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