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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7.21 2019가단10450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포항시 북구 B 임야 872㎡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가 포항시 북구 B 임야 8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4. 8. 30.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인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ㄴ’ 부분을 아스팔트 포장 도로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의 임료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평가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감정인 C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ㄴ’ 부분을 점유ㆍ사용하며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토지 부분을 원상회복(방해제거)하여 인도하고 그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독점적ㆍ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포기 여부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ㄴ’ 부분을 마을 공용도로로 제공함으로써 그에 관한 독점적ㆍ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2)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한 결과,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 사인뿐만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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