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5. 14: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주시 풍기읍 성내리 풍기 농협 주유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E 화물 트럭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0. 15. 15:30 경 위 D 내에서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으며, 신고자 H이 피고인이 위 화물 트럭을 음주 운전 하였다고
진술하고, 위 화물 트럭에 열쇠가 꽂혀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H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진,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격 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