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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7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9. 22:23 경 불 상의 장소에서부터 술을 마신 상태로 C 포터 화물 트럭을 운전하여 가다가, 같은 날 23:27 경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용왕 샘터 앞 도로에서 잠시 정차하고 있던 중,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음주 운전의 위험 성과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는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위 전과들은 2011년 이전의 전과이고, 피고인은 음주 운전 관련 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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