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032』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22. 10: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떡국과 소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위 피해자와 식당 종업원들에게 “엉덩이가 빵빵하다. 이쁘다.”, “개 같은 년”이라고 소리를 지르는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3. 22. 10:1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D 식당’에서 제1, 2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순찰3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에게 식당 업주 C 등이 있는 가운데 “씨발 놈아, 개새끼가 진짜 뒤질라고, 씨발아.”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9. 3. 22. 10:40경 제1, 2, 3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