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25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00:5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클럽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출을 요구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순찰3팀 소속 경사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경사 E의 복부를 1회 강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진지한 반성, 범죄전력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