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0. 1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9고단310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은행 D금융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F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5. 23:19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편의점'에서 레종프렌치블랙3mg 1갑을 구입하기 위하여 위 편의점의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20경 위 장소에서, 보헴시가미니5mg 1갑을 구입하기 위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6. 6. 00:37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 내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그 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할 생각이었고, 달리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곱창 2인분과 소주 2병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406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