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8.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74』
1. 피고인은 2020. 6. 27. 18:0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식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8. 14:57경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22. 01:40경 안동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32』
1. 피고인은 2020. 7. 25. 21:35경 안동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8. 안동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2,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99』
1. 2020. 8.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5. 18:00경 안동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에서 사실은 주류 및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냉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