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9097』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아파트, 상가 등의 인수자금을 대출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D에게 ‘4 억 3,000만 원 상당의 사채를 빌리기 위해서는 전주에게 1,600만 원의 수수료를 먼저 주어야 한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전주로부터 사채를 빌리는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12. 5. 8. E의 모친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5. 15.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5. 17. E을 통하여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31』 피고인은 2013. 3. 25.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선 릉 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 나에게 2,00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2013. 3. 28.까지 전주로부터 30억 원의 수표를 발행해 와서 G이란 곳에서 거래되는 5만 원 권 구권 화폐를 두 배의 수로 받아 오고, 그 중 30억 원은 수표로 다시 바꾸어 전주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0억 원 중 15억 원은 G에서 일을 보는 사람들이 가져가고, 그리고 남은 15억 원으로 나와 F 사장이 절반씩 나누자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일의 진행 과정에 대해 물어보면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300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저축예금 거래 명세표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안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제시한 300억 원의 통장도 위조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돈으로 전주로부터 3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