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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21 2012고단308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피해자 E로부터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소위 ‘전주’에게서 3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잔고증명서를 받아줄 것을 의뢰받자,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서 그 수수료를 위 ‘전주’에게 전달하고 그 전주로부터 3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잔고증명서를 받아서 피해자에게 주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5. 2.경 피해자로부터 위 ‘전주’에게 줄 수수료 9,00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G)에 보관하던 중, 2011. 5. 2. 피고인의 동생인 H에게 2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5. 9.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 포함)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정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2011. 5. 23.자 추가 약정 및 2011. 8. 30.자 각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추가 약정을 하고, 2011. 6. 13.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140억 원, 2011. 8. 30. I 명의의 계좌에 30억 원이 각 입금되도록 하는 데 상당한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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