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 전주로부터 우리은행에 1,000억 원의 자금을 유치하기로 했는데 전주에게 주어야 할 이자가 조금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한 달 내에 큰 이익을 내 이전에 손해를 본 돈까지 포함해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채무만 수억 원 상당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대부분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우리은행에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이자로 사용해 수익을 낸 후 한 달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H 명의의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2. 26. 경 6,000만 원, 2013. 12. 27. 경 2,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G의 각 법정 진술
1. 현금 보관 증
1. 입출금 거래 내역서, 거래 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