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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2.07 2017고단1971
위조유가증권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1의 죄, 제 2의 나, 다, 라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조 유가 증권 행 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4. 9. 20. 확정되고, 2016. 2.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합하여 징역 3년 4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9. 28.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0. 30. 경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롯데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일본에 200조 원의 재산이 있는데, 국내로 반입하여 여러 가지 사업에 투자하고, 남은 돈은 복지사업도 할 계획인데,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 300억 원을 투자하겠다.

일본에 있는 200조 원을 국내로 반입하는 데 인지대 등 자금이 필요하다.

계약금 조로 500만 원을 달라” 고 요구하고, “E” 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피해자와 사이에서 3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취지로 합자투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본에 200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회사에 300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12.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계약금, 인지대, 경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4,679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위조 유가 증권 행사

가. 피고인은 2014. 4. 15. 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 일본에서 지급 일자가 지나면 한국의 자기앞 수표처럼 사용하고 있다” 고 하면서 위조된 유가 증권인 일본국 대장성 공소장에는 ‘ 대사관’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다.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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