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1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5,000 유로 화 위폐) 및 제 2호 (10,000 유로 화 위폐 )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726』
1.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2010. 4. 1. 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F’ 주점에서, D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 우리는 이른바 패밀리로, 국가 정보원 등 출신 고위 공직자 어른들과 전직 대통령들의 비자금이 금괴 등 형태로 보관되어 있는 창고를 매입하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에게 돈을 투자 하면 금괴 5개( 시가 2억 2,000만 원 상당 )를 매입해 전주에게 샘플로 보여주고 투자를 받아 그 돈으로 비자금 창고를 매입한 뒤, 이를 정부에 되팔아 한 달 안에 일을 끝낸 다음 원금의 두 배를 주고, 공로 금 조로 30억 원을 추가로 받게 해 주겠다.
그리고 농협에 복직도 시켜 주겠다.
이 일은 극비리에 진행되는 것이니 함구 해라.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그 무렵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마치 전직 고위 공직자들 과의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유사한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며, 그 무렵 C는 피해자에게 비자금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보물 사진이라며 휴대폰으로 사진을 전송해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직 대통령들의 비자금은 피고인 등이 꾸며 낸 것으로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 등의 언사는 모두 허위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행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E 와 순차 ㆍ 공 모해 위와 같은 언행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 현금 1,000만 원, 1,5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4매) 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공범인 C, D과 함께, 2010. 4. 23. 경 위 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제 1 항 범행 관련 투자금 반환을 독촉 받자, 피해자에게 “ 전에 일은 잘 진행되어 전주의 면책 통장( 정부가 인정한, 비자금을 입금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