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대부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2. 12. 31. 보은군수로부터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충북 보은군 D 대 1,8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사용목적은 ‘대지’, 대부기간은 ‘2013.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각 정하여 대부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대부계약 제8조(대부계약의 해약)는 원고가 국유재산 관계 법령 및 그 계약 조항을 위반한 경우 보은군수가 이 사건 대부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계약서의 해석)는 ‘이 계약조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원고가 보은군수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 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가 보은군수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리권한을 인수하였다.
나. 피고의 대부료 고지 및 이 사건 계약해지 통보 1) 피고는 2013. 12. 23. 원고에게 2013년도분 대부료 1,418,860원(납부기한 2013. 12. 31.)와 2014년도분 대부료 1,546,550원(납부기한 2014. 1. 1.)을 각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 2) 그런데 원고는 위 각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4. 3. 24. 원고에게‘원고에게 체납대부료를 납부최고하였으나 납부되지 않아 이 사건 대부계약 제8조 제1항 제5호, 국유재산법 제36조에 의거 이 사건 대부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한다. 2014. 3. 24.까지의 체납대부료와 연체이자 등 합계 1,849,740원을 납부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다. 관계 법령 1) 국유재산법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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