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9.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B 답 2,9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부료 연 1,219,320원, 대부기간 2022. 9. 8.까지로 정하여 대부받기로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던바, 이 사건 대부계약 제1조에서는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경작용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8조 제6호에서는 대부받는 자가 국유재산 관계 법령 및 이 계약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부자는 이 사건 대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3. 1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경우 계약 체결 당시 제3자의 무단 점유 사실이 확인되었고, 원고의 주소 이전 등으로 사실상 경작이 곤란하다는 사유 등으로 이 사건 대부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국유재산법 시행령 중 관련된 조문은 다음과 같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사용허가의 방법) ③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다.
2.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제51조(준용규정) 법 제46조에 따른 대부계약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사용허가”는 “대부계약”으로 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부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되었고, 원고는 실제로 경작할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대부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대부계약은 유효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확인을 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