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548490
국유재산 대부계약 유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9.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B 답 2,9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부료 연 1,219,320원, 대부기간 2022. 9. 8.까지로 정하여 대부받기로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던바, 이 사건 대부계약 제1조에서는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경작용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8조 제6호에서는 대부받는 자가 국유재산 관계 법령 및 이 계약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부자는 이 사건 대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3. 1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경우 계약 체결 당시 제3자의 무단 점유 사실이 확인되었고, 원고의 주소 이전 등으로 사실상 경작이 곤란하다는 사유 등으로 이 사건 대부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국유재산법 시행령 중 관련된 조문은 다음과 같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사용허가의 방법) ③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다.

2.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제51조(준용규정) 법 제46조에 따른 대부계약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사용허가”는 “대부계약”으로 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부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되었고, 원고는 실제로 경작할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대부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대부계약은 유효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확인을 구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