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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6 2018가단30519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101,972,602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4. 13.부터 2018. 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09. 6. 1. 통신사업자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위탁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D은 위탁대리점계약서(‘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 피고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28조(연대보증인 등)

1. 위탁대리점의 채무가 본 계약 및 관련 약정 수행상 E에 제공된 담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E는 위탁대리점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연대보증인을 세우거나 초과금액을 현금으로 입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대보증인은 본 계약 및 관련된 개별약정에서 발생하는 위탁대리점의 E에 대한 모든 채무를 위탁대리점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3. 별도의 약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위탁대리점은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기간을 연장하게 하거나 연장에 대한 동의서를 수취하여 E에 교부하여야 한다.

연대보증인이 보증계약의 연장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다른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제29조(계약의 효력)

1. 본 계약의 최초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E 또는 위탁대리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의 통지를 하지 않은 때에는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다. 피고 회사는 2013. 9.경 이 사건 위탁대리점계약에 따라 E에게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채무 및 외상물품대금을 지급보증하기 위해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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