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0 2013노145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이 서툴다’고 지적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정차한 다음 피해자와 차량에서 내려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 내용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