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시공 당시 철근이 누락된 사실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고지하였을 뿐인바, 이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미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2,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한 적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에 관하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 한편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위하여 독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법률상 허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