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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8 2016고정66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 00:45 경 광주 북구 B 피해자 C( 여, 50세) 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마이크를 독점하고 노래를 부르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계속하여 성기를 꺼내

그 곳 무대 앞에 소변을 보자 손님 4명이 불쾌감을 표시하며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 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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