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6.08 2016고정66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 00:45 경 광주 북구 B 피해자 C( 여, 50세) 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마이크를 독점하고 노래를 부르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계속하여 성기를 꺼내
그 곳 무대 앞에 소변을 보자 손님 4명이 불쾌감을 표시하며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 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