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8고정91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8. 19:1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4세) 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 ’에서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시가 12만 원 상당의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