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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29 2018고정1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2017. 9. 27. 21:00 경 당 진시 D에 있는 E 단란주점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일행인 피고인 A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 남, 58세) 과 테이블 자리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왜 어르신에게 대드냐

”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 B는 위 단란주점 건물 밖으로 나와 1 층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와 계속하여 말다툼을 벌이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안면 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 일 시경 위 단란주점 건물 1 층 출입구 앞에서 위 F과 다투던 중 피해자 G( 여, 51세) 이 싸움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 야, 씨발 년 아! ”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 G의 양쪽 어깨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 피고인들 및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는 피해자 F을 2대 때렸지만 피해 자가 모자를 쓰고 있어서 얼굴이 아닌 귀를 때렸을 뿐이며, 피해자 G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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