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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0 2016고정127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09. 23:4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54 세, 여) 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노래를 부르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마이크를 바닥에 던지고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들에게 " 좆같은 새끼야, 씨 팔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건 외 E(64 세, 여 )에게 " 씹팔 년, 좆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내에 있던 손님들 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행범인 체포 서, 112 신고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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