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3. 10. 31.자 2013가소91055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3가소37366호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3. 7. 18.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3. 8. 10.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집행관은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2003. 12. 16. 피고에게 550,100원을 배당하였다.
다. 원고는 2008.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하단29328호, 2008하면29328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09. 3. 24.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면책결정은 2009. 3. 24. 확정되었다. 라.
그런데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가 누락되어 있었다.
마. 이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3가소91055호로 시효연장을 위한 임대차보증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31. ‘원고는 피고에게 2,449,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6.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는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그 책임이 면제되어 자연채무가 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