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03가소79762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3. 10. 23.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3가소79762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은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위 법원은 2004. 1. 16.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27,565,7902원 및 그 중 15,926,052원에 대하여 2002.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판결은 2004. 2. 2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에 기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8. 10. 9. 창원지방법원 2008하단3413, 2008하면3417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09. 7. 24. 파산선고를, 2010. 1. 26.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다. 그 후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신청 당시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565조에 따라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