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149986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03가소79762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3. 10. 23.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3가소79762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은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위 법원은 2004. 1. 16.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27,565,7902원 및 그 중 15,926,052원에 대하여 2002.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판결은 2004. 2. 2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에 기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8. 10. 9. 창원지방법원 2008하단3413, 2008하면3417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09. 7. 24. 파산선고를, 2010. 1. 26.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다. 그 후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신청 당시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565조에 따라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