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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1.06 2015가단11804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6. 13.경부터 약 2년 동안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억 2,891만 원 상당(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09하면3798호, 2009하단3796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0. 12. 14. 파산선고를, 2011. 10. 28.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1. 11. 15. 확정되었다.

다.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에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채권자로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과 이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을 구하나,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의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어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없는 자연채무가 되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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