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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1886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7. 1. 31. 선고 2005가단87605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5가단8760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위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7. 1. 31. ‘원고는 C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3,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7. 11. 13. 파산 및 면책신청(대전지방법원 2007하면8312 면책, 2007하단8313 파산선고)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0. 9. 면책결정을 하였으며, 위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누락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만 한다)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책임이 소멸함으로써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원고의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서 집행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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