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7. 1. 31. 선고 2005가단87605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5가단8760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위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7. 1. 31. ‘원고는 C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3,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7. 11. 13. 파산 및 면책신청(대전지방법원 2007하면8312 면책, 2007하단8313 파산선고)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0. 9. 면책결정을 하였으며, 위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누락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만 한다)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책임이 소멸함으로써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원고의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서 집행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