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6.21 2016고단44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주점' 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7. 04:40 경 경기도 군포시 D에 위치한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들어온 피해자 E(54 세, 남 )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며 나가라 고 손으로 밀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꺾어 좌측 5 수지 근 위지 골 골절이라는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 이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