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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0 2016고정2307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8. 08:30 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541길 36에 있는 대구 구치소 민원실에서 피해자 C( 여, 42세) 이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대기 번호표와 접견 표를 빼앗으려 하자, 이에 저항하며 피해자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잡아 꺾고, 손톱으로 왼손 목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2, 5번 수지 근 위지 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증인 C, D, E의 각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피해 사진, 각 상해 진단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C은 피고인의 왼손에 있던 번호표를 빼앗기 위해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의 손등을 손톱으로 긁고 주먹으로 밀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왼손을 강제로 펴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가락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② 이에 피고인은 C을 자신의 몸에서 떼어 내 어 번호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피해자를 밀쳐 내거나 C의 손가락을 잡아당기는 등 실랑이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2, 5번 수지 근 위지 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다가가서 피해자를 밀치거나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고 할퀸 사실은 없다.

나.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ㆍ 수단 및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계속하여 자신을 폭행하며 번호표를 빼앗으려는 C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형법 제 21조의 정당 방위 내지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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