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2.02 2015고정36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상에서 점을 보는 역술인이다.
피고인은 2015. 8. 22. 18:20 경 인천 중구 C 앞에서, 손님인 피해자 D( 여, 50세) 가 점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복채의 환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그녀에게 향후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찰과상과 우측 수부 제 5수 지에 근 위지 골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