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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102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제안에 대한 공고 1)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6. 28. 인천 서구 마전동, 당하동, 원당동, 불로동 일원 11,239,000㎡를 인천 검단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피고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2011. 12. 28.경 인천광역시 관광공사를 흡수합병함으로써 인천도시공사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합병 전후를 통틀어 ‘피고 인천도시공사’라 한다

)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하여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245호로 고시하였다. 2) 피고 인천광역시, 인천도시공사 및 한국토지공사(2009. 10. 1.경 대한주택공사와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합병 전후를 통틀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한다)는 2008. 8. 20. 위 인천 검단 택지개발예정지구 옆에 위치한 인천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일원 6,929,140㎡를 인천 검단2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추가로 지정할 것을 제안하였고, 다음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8-663호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위 인천 검단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제안의 주요내용을 공람 공고하였다.

나. 원고 주민대책위원회의 구성 제2조 [목적] 검단2차 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토지 또는 지장물 등을 수용당하는 소유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도시 개발 방향에 대하여 신도시편입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과 자족 기능을 갖춘 검단2차 신도시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주민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신도시 건설에 반대한다). 제3조 [사업] 본 대책위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신도시에 편입되는 토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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