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초순경 상주시 C, D 임야에서 참나무 등 588본(95.71㎥)의 입목을 벌채하여 산지피해가격 4,850,3 80원의 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기재와 같이 벌채했다는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입목벌채에 허가가 필요하였다는 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이 입목허가 신청 이전에 입목을 벌채하였다는 진술)
1. 실황조사서
1. 계약서 사본(피고인이 판시 기재 각 임야에서 입목을 벌채하되, 2015. 1. 15. F 계좌로 계약금 300만 원을 송금하고, 입목벌채 허가와 동시에 잔금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입목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무허가 입목 벌채의 고의를 부인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야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벌채를 하기 위하여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실, 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도 벌채에 대한 허가가 있어야 함을 알고 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허가가 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벌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무허가 입목 벌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