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5. 5.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05:45 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 컨 벤 시아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길 주로 66번 길 고려 호텔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 법조나 사건 명,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임시 운전면허는 있었던 것으로 보여 검사가 무면허 운전 부분을 별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공소사실 중 ‘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라는 부분은 공소장변경 없이 삭제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음주 운전 범죄 전력 약식명령 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 중 알콜 농도도 0.192%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