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3.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0. 00:42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 페 스타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우야우야’ 음식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벤츠 C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처벌 전력 3회,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