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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65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12. 21. 13:30 경 서울 강서구 D 2 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 2명을 더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 씨발 년 아, 좆같은 년 아, 눈을 뽑아 버릴라, 너 오늘 장사 다 했어!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단란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서울 강서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H가 사건 청취를 하려고 하자 단란주점 업주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애 미 애비도 없냐,

씨 발 새끼들 아, 너희 못 믿으니까 양천 경찰서 경찰관들 불러와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위 단란주점 밖으로 나와서 피해 자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노상을 지나가는 행인이 있는 가운데 재차 피해자에게 ” 씨 발 놈들 아, 개 좆같은 새끼야, 너희가 몬데 내 신분증을 요구해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E 전화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 참고인 I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단란주점 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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