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09 2016고단40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청도 청양에 소재하는 콜 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씨티 캐피탈, 현대 캐피탈, 하나 캐피탈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 및 보증금 등을 입금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사전에 준비하여 둔 대포 계좌로 위 금원을 입금 받아 국내에 있는 현금 인출 책을 통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조직원이다.

위 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 일명 ‘H’) 는 조직에 자금을 조달하며 대포 통장 모집 및 D/B 정보 수집 등을 하며 콜 센터 운영을 총괄하여 중국 청도 청양에 수개의 콜 센터 팀을 설치, 운영하면서 중간관리 자인 I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대포 통장 및 D/B 등을 각 팀에 공급하도록 하고, I은 그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각 콜 센터 팀의 범행을 지원해 주며, 성명 불상의 조선족, J 및 K 등은 팀장으로 콜 센터 상담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상담원들은 각 팀의 콜 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콜 센터 상담원인 L, J, K, E, M, N, O, P 및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 공동하여, 2013. 6. 9. 경 위 성명 불상의 조선족이 팀장으로 있는 위 중국 청도 청양 소재 콜 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현대 캐피탈의 R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 대출이 가능한 데 신용등급이 좋지 않다.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아야 해서 발급비용 등의 비용이 필요 하다, 돈을 입금시켜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 등의 명목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