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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9 2013노135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공범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도주하였으나 이후 자수하였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텔레마케팅 업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와 신분증 사본 등을 수집하고, 피고인과 C, D, G은 휴대폰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이동통신사에 정상적으로 모집한 고객들인 것처럼 기망하여 고가의 스마트폰을 개통받아 개통수당을 취득하고 스마트폰까지 처분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이동통신사들이 입은 손해가 2억 원을 넘고 휴대전화 명의자에게 고액의 기기대금 및 이용요금이 부과되는 등 추가적인 피해까지 발생하였는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피해들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휴대폰판매점을 운영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에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주었고, 기기변경이나 번호이동 대상자들은 휴대폰을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이동통신사들이 입은 피해가 사후적으로 일부 회복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동통신사에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주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증보험증권 발행회사에 대해 피고인이 구상금을 변제한 것도 아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스마트폰을 개통하게 된 가입자들은 대부분 신규개통이고 일부 가입자들은 고액의 기기대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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