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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7 2017노1296
준강간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 시간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 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 범행을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체크카드를 빌려 주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준강간 방조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판단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친구들과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DVD 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그로 인하여 비교적 어린 나이 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가 개시된 것을 알게 된 뒤 피고인 B 및 M 과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은폐하려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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