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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2 2017노22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을 “ 성폭력...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 관찰 및 16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남자 화장실 변기 칸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때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삽입하여 유사 강간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모멸감과 함께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피고인 역시 지적 간질 장애 2 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와 집행유예 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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