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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30 2017노8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공개 고지명령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명한 전자장치 부착기간 (10 년) 은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정상적인 양육과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장기간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오다가 술을 마시게 되면서 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 추정) 및 성적 문제를 치료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7세의 여자아이를 강제로 추행하고, 창문을 통해 다른 사람의 집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 다 미수에 그치고, 다수의 여자아이들 앞에서 성기를 꺼내

어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강제 추행 및 공연 음란 범행으로 인하여 해당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장래 성적 가치관의 형성에도 나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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