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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1.24 2017노315
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F을 모텔로 데려간 후 피해자 F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 피해자 F의 체크카드를 피해자 H에게 제시하여 모텔 비를 계산한 뒤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F을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준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이 큰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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